🏚️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념 정리
부동산을 아직 한 번도 소유해본 적이 없어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린이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좋다보니 양도세, 종부세 완화한다..등등의 소식도 많이 들리고 주변에 주택을 보유한 지인들이 양도세를 폐지하면 그때가 집을 살때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잘 모르겠어서 공부를 한 겸 개념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크게 세 가지 세금을 내는데 구매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말 그대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1주택자 : 6억원 이하에 85㎡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 > 1.1%(1%, 농특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0.10%) ~ 최대 3.5% 다주택자 : 조정지역 2주택 매수(85㎡ 이상) 9%..
부동산 이야기
2022. 12.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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