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쉽게 이해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june✨ 2022. 12. 8. 23:23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이 됐는데

연말정산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 회사에서 알아서 다해주니까 관심을 갖고 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한 번 머리 굴리면 매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쉽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 내야 하는 세금 < 실제로 낸 세금 : 추가적으로 낸 돈을 돌려주는 것

 

내야 하는 세금과 낼 세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돌려주거나, 차이만큼 더 내게 하는 것

소득에 맞춰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데

연중에 정확한 세금을 알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 우선 소득에 맞춰 대략적인 금액으로 세금을 걷고

연말정산에서 구체적으로 소득과 공제 받는 금액을 고려하여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한 후

내야 하는 세금과 낼 세금의 갭을 해소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면

월급만큼의 소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연말 정산을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비슷해보이지만 정말 다른 단어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한테 세금이 부여되는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금

 

소득공제도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납부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납부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공제의 효과를 보여주면

만약 연봉이 5,5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과세율은 24%이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1,000만원을 공제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과세표준은 4,500만원이 된다.

즉, 과세율이 24% → 15%로 감소하는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 인적공제, 연금보험, 신용카드, 대중교통, 월세...

 

조금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3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 소비액을 보고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는 것!

만약, 내 연봉이 5,000만원인데 이미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 초과)

연말에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 25%인 1250만원을 넘어서는 구간인 750만원*15%인 112.5만원을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말에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한다면

250*15% + 500만원*30%인 187.5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무려 7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사실 나도 귀찮아서 그냥 신용카드 계속 써야지~ 했는데 앞으로 가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받겠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도 안된다.

안쓰고 안받는 것이 차라리 돈을 아끼는 일!

 

2.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3) 기준시가 3억원 이하 OR 85m² 이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2%(한도 75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한도 75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전세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1)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전용 85m²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3) 대출을 한 후 원리금 혹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4. 연금계좌세액공제

많이 하는 irp, 연금저축이 연말 정산에 꽤 큰 도움이 된다.

바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5,5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13.2%) 해준다.

115만원이나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 것은 

115만원을 그대로 벌 수 있다는 뜻!

 

연말정산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일례로 과학고 나온 친구에게 장난으로 추천해준 과학인 연말정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정말 해당이 되어서 소득공제 받았던 걸로 기억)

혜택 잘 찾아서 잘 누려보자구요!

연말정산 어렵긴한데 저도 오늘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28x90
반응형